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·정신적·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(방문요양 제외)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,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함
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(방문요양 · 방문목욕 · 주야간보호 · 단기보호 서비스 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)
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·군·구·청장이 의뢰한 자
③ ‘08.7.1.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
④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(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포함)
① 본인, 가족, 이웃 등의 신청 및 시청(관공서), 사회복지 연계기관 등의 의뢰
② 초기상담(인테이크)
③ 사정 및 사례회의를 통한 서비스 제공여부 결정
④ 서비스 제공 계획
⑤ 계약 및 동의서 작성
⑥ 서비스 제공
정서지원 : 우애, 과정상담, 생신잔치
일상생활지원 : 가사지원, 밑반찬, 이미용, 병원동행, 목욕, 외식, 김장, 이동빨래
주거환경개선지원 : 주택 수리, 도배, 장판 등
여가활동지원 : 나들이, 문화체험, 해피투게더
지역사회 연계사업 : 칠팔구순잔치, 실버축제 등
- 단체나 개인 등 지역사회의 후원을 받아 서비스 제공
후원결연 : 후원금 및 후원물품, 결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