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
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(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독거·조손·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(특화서비스)
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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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지원 | 방문 안전지원 |
안전・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(안전관리점검,위생관리점검) 정보제공(사회·재난안전,보건·복지 정보제공) 말벗(정서지원) |
전화 안전지원 |
안전・안부확인 정보제공(사회·재난안전,보건·복지 정보제공) 말벗(정서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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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참여 |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|
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체험여행활동 |
자조모임 |
자조모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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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교육 | 신체건강분야 |
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운동교육 |
정신건강분야 |
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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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 지원 | 이동・활동지원 |
외출동행지원 |
가사지원 |
식사관리 청소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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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서비스 (민간후원자원) ※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・면・동에서 우선 실시 |
생활지원연계 |
생활용품지원 식료품지원 후원금지원 |
기타서비스 |
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|
서비스 신청 접수
읍면동
대상자 선정조사
및 서비스 상담
수행기관
(전담사회복지사 등)
서비스
제공계획 수립
수행기관
(전담사회복지사)
심의 및 결정
시군구
서비스 제공
수행기관
(생활지원사 등)
재사정
수행기관
(전담사회복지사 등)
종결 및
사후관리
수행기관
(전담사회복지사)
① 신청 접수 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②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
③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
④ 시군구 심의
⑤ 서비스 제공
⑥ 재사정
⑦ 종결 및 사후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