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.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자
※ 장기요양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자
① 서비스 이용 상담
② 사전방문 또는 내방
③ 욕구사정 및 초기상담
④ 급여제공 계획 수립
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
① 신체활동지원
② 인지활동/관리지원
③ 정서지원
④ 일상생활지원
- 주·야간보호 : 병원·은행·시장·산책 동행 및 투약관리 등의 일상생활지원
- 방문요양 : 가사지원 및 병원·은행·시장·산책 동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