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등급판정(1등급~5등급/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어르신들을 낮시간동안 모셔와 최상의 서비스와 건강관리 및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회·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관계 향상 및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.
이용대상 |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(1등급~5등급/인지지원등급)을 인정받은 어르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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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이용절차 |
아우내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담당자와 상담(전화 또는 내방)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실시 서비스 이용 계약체결 후 서비스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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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정원 | 35명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이용시간 | 1등급~5등급 : 08:00 ~ 17:30 (차량송영시간포함) / 주 5 ~ 6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인지지원등급 : 08:00 ~ 17:30 (차량송영시간 포함) / 주 3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구비서류 |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.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. 본인,보호자 도장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이용료 (본인부담금)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무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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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감대상자 : 6% 또는 9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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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수급자 : 1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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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항목 (중식, 간식) 부담금 : 1일 3,000원(중식:2,000/간식:1,0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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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활동지원 |
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목욕도움 식사도움, 이동도움,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, 화장실이용 도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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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 및 처치 |
관찰 및 측정(혈압,체중,체온 등) 경구약 투여도움 및 확인 병천 내 병원 동행하여 진료 및 치료 도움 |
재활프로그램 |
신체기능활동 : 건강체조, 물리치료, 신체자극활동, 윳놀이, 투호놀이, 레크레이션Ⅰ·Ⅱ 인지기능활동 : 미술치료(지호공예), 놀이치료, 노래교실, 동화구연, 브레인, 인지자극활동, 5등급·인지지원등급 인지활동 건강관리 : 병원동행, 체력단련, 건강체크, 투약관리 사회적응훈련 및 정서지원 : 나들이, 생신잔치, 어버이날 행사 등 |
치매관리지원, 응급서비스, 외출 시 동행(병원·시장·은행·산책) 차량 송영, 인지·신체활동지원 |
건강체조
신체자극활동
윷놀이·투호놀이
레크레이션Ⅰ·Ⅱ
물리치료
인지자극활동
놀이치료
미술치료
5등급인지활동
노래교실
동화구연
건강체크(체온,혈압,체중)